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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290
- 등록일 : 2022-09-27

태안군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특별지원합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이며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실 납부한 임차료 중 월 최대 20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4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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