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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은 전국민의 고향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396
- 등록일 : 2022-10-19
2023년 1월1일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태안군에 기부하고 혜택받자! 태안군이 고향이 아니어도 태안을 사랑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태안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지방자치단체 합산)에서 태안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지급.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시기: 2023년1월1일부터. 기부주체: 개인(단, 태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는 제외). 기부처: 태안군.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기부 시스템(추후 제공 예정). 오프라인-NH농협은행. 기부금액: 1인 연간 500만원까지(지방자치단체 합산).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지방자치단체 합산)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지급.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기부금 사용: 1.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2. 기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 등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부자-고향사랑 기부금-태안군-세액공제, 답례품-기부자-태안군-주민복지 사업-태안군민-답례품 생산 및 제조-태안군 반복 싸이클. 연간 500만원 이내 *2023.1.1.부터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 가능자: 태안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 및 가명은 기부가 제한됩니다. 혜택(세액공제+답례품). 세액공제 비율: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10만원 전액 세액 공제+답례품 3만원(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약 25만원 세액공제+답례품 30만원(100만원 기부시) 약 55만원 혜택
태안군이 고향이 아니어도 태안을 사랑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태안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일정액을 태안에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및
답례품 등 혜택을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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