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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640
- 등록일 : 2023-01-12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1. 16. ~ 1. 3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 (2월~12월 세액의 7%) 공제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 태안군 등록 차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군청(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접수 위택스(http://wetax.go.kr)
- 문의전화 : 군청 재무과 041-670-2778
태안군은 1월16일~ 1월31일 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연 2회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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