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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공영주차장, 내년 2월부터 유료화!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747
- 등록일 : 2022-12-12

2023년 2월 부터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2023년 1월까지 시범 운영 무료 후 2월부터 본격 운영 유료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남문공영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오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용시간 및 방법 :
야간시 미정산 차량은 익일 계좌이체등을 통한 납부 가능 이용량 및 계절등에 따라 시간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이용시간 및 방법 안내 - 구분, 이용방법, 비고 정보제공 구분 이용방법 비고 주간(09:00~18:00) 유·무인(2개) 및 무인(1개) 정산소 이용, 현금 및 카드 정산 24시간 (연중운영) 야간(18:00~익일09:00) 무인(3개) 정산소 이용, 카드만 정산 - 주차요금 :
승합차 중 승용은 25인승 미만, 대형은 25인승 이상, 화물차 중 승용은 2.5톤 미만, 대형은 2.5톤 이상이용시간 및 방법 안내 - 차종별 기본요금 추가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60분 까지 30분당 승용자동차 무료 200원 4,000원 40,000원 대형자동차 무료 400원 8,000원 80,000원 -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 면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
- 5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65세 이상, 시장 등 이용 고객,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병역명문가 등 ※감면대상자(장애인, 유공자 등)는 대상임을 직접 증명 제시 ※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은 면제 및 감면(50%)규정 미적용
- 주차장내 주차할 수 없는 차량(주차행위 제한 및 이동명령)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실은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태안읍에 위치한 남문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부터 유료화됩니다.
태안군은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와 역주차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단속강화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유료화 시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당 200원(승용) ,400원(대형)으로
책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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