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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389
- 등록일 : 2022-01-07

태안군은 2021년 말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800여 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2월에 신청접수하며 접수 후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고 8월 경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음피해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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