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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안전총괄과
- 조회 : 536
- 등록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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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꽃과 바다 태안 행정안전부
01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m2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내진성능 확보
-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건축주 → 인증기관
- 인증심사 : 인증기관
-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인증기관 → 건축주
- 내진성능 미확보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주 → 내진보강 업체
- 내진성능 확보 : 건축주
-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건축주 → 인증기관
02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 사업 추진절차
-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기간 ~'23.12.31.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교부·관리 행정안전부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 2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 민간) : 3월 ~ 11월
- 3 사업완료(지자체 → 민간) : ~ 11월
- 2 교부신청(지자체 → 행안부) : 3월 ~ 9월 → 2교부 통보(행안부 → 지자체) : 교부 신청 시
-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 ~12월
- 2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 민간) : 3월 ~ 11월
-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사업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Idi0703@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지자체
- 시·도: 서울,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2-2133-6988
- 시·도: 부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1-888-2964
- 시·도: 대구,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3-803-4552
- 시·도: 인천,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2-440-3369
- 시·도: 광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2-613-2684
- 시·도: 대전,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2-270-5974
- 시·도: 울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2-229-4085
- 시·도: 세종,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300-3225
- 시·도: 경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1-8008-8442
- 시·도: 강원,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3-249-3835
- 시·도: 충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3-220-2465
- 시·도: 충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1-635-3254
- 시·도: 전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3-280-4379
- 시·도: 전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1-286-3724
- 시·도: 경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4-880-2367
- 시·도: 경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5-211-2834
- 시·도: 제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4-710-3948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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