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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607
- 등록일 : 2021-05-14

5월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도비 지원 포함) 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이나 출산예정 가정에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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