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안전속도5030본격 시행!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632
- 등록일 : 2021-04-20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30km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군민이 지켜야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