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646
- 등록일 : 2023-01-20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2.1.(수) ~ 2023.2.28(화)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보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군청 3층 환경산림과), ― 면사무소 출장 접수 일정
- 구분: 2.6(월), 대상마을: 근흥 도황리, 장소: 근흥면사무소
- 구분: 2.7(화), 대상마을: 근흥 도황리 용신리, 장소: 근흥면사무소
- 구분: 2.8(수), 대상마을: 근흥 정죽리, 장소: 근흥면사무소
- 구분: 2.9(목), 대상마을: 근흥 신진도리, 장소: 근흥면 사무소
- 구분: 2.10(금), 대상마을: 근흥전체, 장소: 근흥면 사무소
- 구분: 2.13(월), 대상마을: 남면 신온리, 장소: 남면사무소
- 구분: 2.14(화), 대상마을: 남면 신온리, 장소: 남면사무소
- 제1종 지역 : 6만원
- 제2종 지역 : 4만 5천원
- 제3종 지역 : 3만원
소음피해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