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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안전총괄과
  • 조회 : 536
  • 등록일 : 2023-06-0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카드뉴스1.png 바로보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1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꽃과 바다 태안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2
01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m2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내진 성능 평가 건축주
  • 내진성능 확보
    •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건축주 → 인증기관
    • 인증심사 : 인증기관
    •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인증기관 → 건축주
  • 내진성능 미확보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주 → 내진보강 업체
    • 내진성능 확보 : 건축주
      •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건축주 → 인증기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3


02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 사업 추진절차
  •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기간 ~'23.12.31.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교부·관리 행정안전부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1.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1. 2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 민간) : 3월 ~ 11월
        1. 3 사업완료(지자체 → 민간) : ~ 11월
      2. 2 교부신청(지자체 → 행안부) : 3월 ~ 9월 → 2교부 통보(행안부 → 지자체) : 교부 신청 시
        1.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 ~12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4

사업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Idi0703@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지자체
    • 시·도: 서울,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2-2133-6988
    • 시·도: 부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1-888-2964
    • 시·도: 대구,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3-803-4552
    • 시·도: 인천,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2-440-3369
    • 시·도: 광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2-613-2684
    • 시·도: 대전,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2-270-5974
    • 시·도: 울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2-229-4085
    • 시·도: 세종,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300-3225
    • 시·도: 경기,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1-8008-8442
    • 시·도: 강원,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33-249-3835
    • 시·도: 충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3-220-2465
    • 시·도: 충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1-635-3254
    • 시·도: 전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3-280-4379
    • 시·도: 전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1-286-3724
    • 시·도: 경북,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4-880-2367
    • 시·도: 경남,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55-211-2834
    • 시·도: 제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64-710-3948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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