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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590
- 등록일 : 2021-06-18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 합니다.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6월 21일 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6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 합니다.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6월 21일 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