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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26년 6월)
- 농정과
- 농업
- 조회 : 75
- 등록일 : 2026-03-0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26년 6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041-675-8401), 콜센터(1644-8778)
주소 : 태안읍 후곡로 11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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