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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 전체관리자
- 부동산
- 조회 : 1867
- 등록일 : 2016-09-02
태안군 공고 제2016 - 942호
입 법 예 고
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및 행정규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태 안 군 수
본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 법 예 고
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및 행정규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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