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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분양 피해예방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홍보
- 신속민원처리과
- 부동산
- 조회 : 1209
- 등록일 : 2020-03-04
국토부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20. 2. 21. 시행)
❍ 분양광고 항목에 건축물의 실제 활용가능 용도 명시(시행령 제8조)
❍ 분양계약서에 해당 층의 건축평면도 추가(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도개선 내용과 실제 피해 사례 동영상이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https://youtu.be/M1DAzUac8KE) 되었으니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피해예방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20. 2. 21. 시행)
❍ 분양광고 항목에 건축물의 실제 활용가능 용도 명시(시행령 제8조)
❍ 분양계약서에 해당 층의 건축평면도 추가(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도개선 내용과 실제 피해 사례 동영상이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https://youtu.be/M1DAzUac8KE) 되었으니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피해예방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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