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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계획 안내
- 농정과
- 농업
- 조회 : 208
- 등록일 : 2026-05-29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에 관심 있으신 청년농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15. ~ 7. 10.(금) 18:00까지
2. 사업대상 : 2025. 7. 1. ~ 2026. 6. 30. 기간 중 임차료를 납부한 관내 청년농업인
(18세 이상~45세 미만('81.1.1.~'08.12.31.))
3.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4.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6. 기타문의 :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812)
붙임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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