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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경제진흥과
- 경제
- 조회 : 220
- 등록일 : 2026-02-0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나.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 ~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라.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마. 문 의 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33-0100(통합콜센터) / 041-635-3320(충청남도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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