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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경제진흥과
- 경제
- 조회 : 113
- 등록일 : 2026-02-09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 12. 18.
나. 지원대상 : '25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매출액 0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
다.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라. 문 의 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1533-0600/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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