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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경제진흥과
- 경제
- 조회 : 277
- 등록일 : 2025-11-26
소상공인에게 배달 혹은 택배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배달 또는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및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배달 기반 예시 :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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