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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물류보조금’ 지원

  • 조회 : 137
  • 등록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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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사 3
태안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7개소 기업은 2025년도에 지출한 물류비(운반비) 중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태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다. 다만 비제조업, 제품 직접 미생산 기업, 세금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류 제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매출 규모, 물류비 지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한 심사평가표에 따라 지원 기준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중 진행되며,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군청 경제진흥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5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이번 보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표시"공보팀이(가) 창작한 태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물류보조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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