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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조회 : 766
- 등록일 : 2021-04-15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3개월분의 25%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 및 수시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643건) 예정액의 25%인 485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올해 수시분 및 2021년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받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 및 수시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643건) 예정액의 25%인 485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올해 수시분 및 2021년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받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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