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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 재해 안심지킴이’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대폭 확대 지원!

  • 조회 : 654
  • 등록일 : 2021-03-15
태안군청 청사1.JPG 바로보기
태안군청 청사1
태안군이 자연재해 또는 농작업 관련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

군은 올해 태안 거주 농업인들의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람)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 가입을 돕기 위해 96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예산 80억 4400만 원과 비교해 20%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더욱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4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해사망 시 1억 2천만 원(산재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 10만 1천원~19만 4900원의 75%를 군에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또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올해 군은 지난해 4200명(6211ha)보다 1100명이 증가한 5300명, 6716ha 면적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76억 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고추, 마늘 등 67개 품목이며, 올해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존 지원 비율 80%에 군비 10%를 추가해 보험료의 총 90%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적 신체적 손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300명에게 5억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위험 담보특약 등으로,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며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비의 80%까지 군이 지원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표시"공보팀이(가) 창작한 태안군, ‘농업 재해 안심지킴이’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대폭 확대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41-67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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