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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회 : 1296
  • 등록일 : 2015-06-01
태안군청.jpg 바로보기
태안군청

태안군이 지난달(5월) 29일부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3585필지가 늘어난 18만 7650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올해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189만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군민(공시지가)’-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6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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