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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대적 빈곤 해결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제’ 도입

  • 조회 : 1199
  • 등록일 : 2015-06-01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1.jpg 바로보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1

태안군이 복지급여제도 개편을 통해 기초수급자의 상대적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세분화해 각각의 비율별로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이 높아져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 급여 지급 방식’이어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방식이 아닌 ‘맞춤형 지급 방식’으로, 소득기준을 세분화해 각각의 비율별로 개별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수급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편 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 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수급자 집중 신청은 이달(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월 주민복지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급여 T/F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현재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민원대응반 등 3개 반 25명의 인원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문제점 발굴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달(5월) 중순 8개 읍·면 복지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는 7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 없는 완벽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 문제에 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 신청 등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670-2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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