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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안내문
- 건설과
- 조회 : 187
- 등록일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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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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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실태조사 : 2026. 3. 1. ~ 3. 31. / 추가조사: 6. 1. ~ 6. 19.(예정)
◦ 정비기간 : 2026년 3월 ~ 11월
◦ 정비대상 :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 주요 정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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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 무단 설치 2. 하천부지 불법 경작 및 무단 점용 3. 수목 무단 식재 및 시설물 설치 4. 자재·폐기물 등 적치 행위 5. 하천 내 가축 분뇨 등 무단 방류 6. 기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
◦ 추진절차
① 실태조사 및 안내(3월)
- 하천 및 주변 지역 전수조사 실시 / 사전 안내 및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② 행정조치 실시(4월 이후)
-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 부과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 군민 협조사항: 불법 점용시설은 자진 철거 및 신고
◦ 문의처 : 태안군청 건설과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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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 장소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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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
건설과 |
041-670-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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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
041-670-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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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 |
041-670-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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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
041-670-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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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곡 |
환경산림과 |
041-670-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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