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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안내문

  • 건설과
  • 조회 : 187
  • 등록일 : 2026-03-20
하천 불법점용 정비 실태조사 안내문_최종.hwp 바로보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안내문



태안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 2026. 3. 1. ~ 3. 31. / 추가조사: 6. 1. ~ 6. 19.(예정)

정비기간 : 20263~ 11

정비대상 :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주요 정비내용


1.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 무단 설치

2. 하천부지 불법 경작 및 무단 점용

3. 수목 무단 식재 및 시설물 설치

4. 자재·폐기물 등 적치 행위

5. 하천 내 가축 분뇨 등 무단 방류

6. 기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추진절차

실태조사 및 안내(3)

- 하천 및 주변 지역 전수조사 실시 / 사전 안내 및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행정조치 실시(4월 이후)

-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 부과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군민 협조사항: 불법 점용시설은 자진 철거 및 신고

문의처 : 태안군청 건설과 및 담당부서


불법점용 장소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하천

건설과

041-670-2368

소하천

041-670-2368

세천

041-670-2368

구거

041-670-2485

산림·계곡

환경산림과

041-67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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