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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알림
- 도시교통과
- 조회 : 286
- 등록일 : 2025-11-05
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11.5. 예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민원의 정상 운영 될 예정입니다.
2. 안전신문고 서비스 개시 홍보, 민원인의 신고편의, 일시적 신고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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