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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안내
- 수산과
- 조회 : 821
- 등록일 : 2024-11-2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나. 신청대상 : 근해어선은 최소 5척 이상, 연안어선은 최소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태안군은 근해어업 어선만 해당)
다.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2024. 12. 13.(금)
라. 신청장소 :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정책팀 / 박용국(☎041-670-2878)
마. 구비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
3)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4)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
※ 지급요건 및 신청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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