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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안내

  • 수산과
  • 조회 : 821
  • 등록일 : 2024-11-27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 바로보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나. 신청대상 : 근해어선은 최소 5척 이상, 연안어선은 최소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태안군은 근해어업 어선만 해당)

  다. 신청기간 : 2024. 11. 18.() ~ 2024. 12. 13.()

  라. 신청장소 :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정책팀 / 박용국(041-670-2878)

  마. 구비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

    3)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4)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

    ※ 지급요건 및 신청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

        2.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가이드라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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