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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안내
- 수산과
- 조회 : 1275
- 등록일 : 2025-01-20
1. 「양식산업발전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5.7.1~2026.6.30일까지 면허 처분을 위한 우리 군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2025.3.31일까지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있는 바, 동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2025/2026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2. 2025/2026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을 숙지하시어(신규 양식 어장 개발 금지 등) 어장의 환경변화로 어장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전환이 필요한 어장 등에 대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GPS좌표 포함) 회의록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25. 2. 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1. 20.(월)~2. 7.(금)
나. 제출서류 : 신청서(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GPS죄표 포함], 회의록,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다. 제출장소 : 태안군 수산과 수산산업팀
* 제출된 의견서의 이용개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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