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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신속허가과
- 조회 : 409
- 등록일 : 2025-07-15
태안군 공고 제2025-1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협의(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5. 7. 16. ~ 2025. 7. 31.(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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