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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신속허가과
- 조회 : 281
- 등록일 : 2025-09-11
태안군 공고 제2025 – 157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말소사실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0.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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