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신속허가과
- 조회 : 716
- 등록일 : 2025-03-20
태안군 공고 제2025 - 48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3. 13.
태 안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