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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태안항) 전략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알림

  • 환경산림과
  • 조회 : 611
  • 등록일 : 2025-06-10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공고문(안).hwp 바로보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817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602

해양수산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계획기간 : 2026~ 2030

. 대상항만 :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2. 공청회 대상 및 개최 개요


구 분

일 시

장 소

마산항

2025.06.18.() 10:00

창원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본관2층 대회의실

통영항

2025.06.19.() 13:30

통영시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3층 동민홀

태안항

2025.06.20.() 10:00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어촌계 위판장 2


 

3.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평가 대상지역 주민

.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0-5929), 전자우편(choiyj123@korea.kr)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마산항 6.11, 통영항 6.12, 태안항 6.13)

 

4. 기타 문의사항

 

ㅇ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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