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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태안항) 전략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알림
- 환경산림과
- 조회 : 611
- 등록일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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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8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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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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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나.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다.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
라. 대상항만 :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2. 공청회 대상 및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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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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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
2025.06.18.(수) 10:00 |
창원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본관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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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
2025.06.19.(목) 13:30 |
통영시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3층 동민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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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항 |
2025.06.20.(금) 10:00 |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어촌계 위판장 2층 |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다.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0-5929), 전자우편(choiyj123@korea.kr)으로 제출
라.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마산항 6.11, 통영항 6.12, 태안항 6.13)
4. 기타 문의사항
ㅇ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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