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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안내
- 국립축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태안사무소
- 조회 : 1089
- 등록일 : 2022-12-16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니, 붙임의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이 태안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고문 게시판에 게시(기간: 게시된 다음 날부터 14일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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