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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복지증진과
- 조회 : 989
- 등록일 : 2022-12-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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