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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1393
- 등록일 : 2022-07-28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에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2022. 10. 31.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조사일정: 2022. 9월(충남지역)
마.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1) 우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2) 이메일: sems45@greenecos.co.kr
3)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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