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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설계 승인 및 적합 확인」통보 및 주민열람 안내
- 국방시설본부
- 조회 : 1239
- 등록일 : 2021-05-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4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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