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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경제진흥과
  • 조회 : 1151
  • 등록일 : 2021-10-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바로보기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1. 대상 : '21. 7. 7. ~ ' 21. 9. 30. 기간(3분기)에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접수
가. 온라인 : '21. 10. 27.(수)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나. 오프라인 : '21. 11. 3.(수) ~ 경제진흥과 손실보상 접수창구

3.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목욕장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직접판매 홍보관, 콜라텍·무도장,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 홀덤펍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경제진흥과이(가) 창작한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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