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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안내

  • 신속민원처리과
  • 조회 : 1931
  • 등록일 : 2021-11-02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오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기간 내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 사업물량 : 80동
❍ 면적 제한 및 혜택
-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150㎡ 이하이며 사용승인일 이전 주소 전입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면제(최대 280만원) 혜택 부여
❍ 융자금 신청
1. 대출신청 :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건축주가 신청
2. 대출한도 : 신축 건축물 감정평가 금액 이내(최대2억)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
3. 대출금리 : 고정(2%)·변동금리 고객 선택제도
4.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건치 17년 분할상환
2. 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 소유자
❍ 사업물량 : 60동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400만원 (지원금 초과 될 경우 자부담 발생)
❍ 철거방법 : 군에서 업체선정 및 철거 진행

3. 슬레이트처리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부속건축물포함), 비주택(축사,창고)] 소유자
❍ 사업물량 : 171동
❍ 지원금액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1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금을 초과 될 경우 소유자 자부담)
- 비주택(축사, 창고) : 1동당 최대 688만원 (지원금을 초과 될 경우 소유자 자부담)
❍ 철거방법 : 군에서 업체선정 및 철거 진행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후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하여 선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2. 31. 까지
□ 접수처
❍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

※ 기타 사항은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태안군청 신속민원 처리과 주택팀 (☎ 041-670-2049, 21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신속민원처리과이(가) 창작한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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