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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통보 및 주민 열람 안내
- 국방시설본부
- 조회 : 1198
- 등록일 : 2021-09-27
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 관보 제20091호(2021. 9. 2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418호
2. 위 관련근거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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