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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속민원처리과
- 조회 : 963
- 등록일 : 2021-12-16
2022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12. 20. ~ 2021. 1. 21.
2. 신청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3. 지원대상자
❍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5%초과~50% 이하(차상위계층)
- 우선순위 : 80세 이상 자립생활 가능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우선순위 :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4. 지원주택
❍ 지원 대상자 소유의 주택 및 임차하고 있는 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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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자 -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 장애인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 미경과 주택 -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지원받아 주택 개량 후 5년 미경과 주택 - 무허가주택 |
5. 지원방법
❍ 군에서 주택을 개보수하여 지원(현물지원) : 현금지급 금지
- 지원기준 : 가구당 7,000천원 내
6. 주택 개보수 범위
❍ 실내 불편사항 개선을 원칙
(단, 긴급 또는 위험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실외 부분 개보수 가능)
※ 붙임 1~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3. 임차가구 주택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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