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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속민원처리과
  • 조회 : 963
  • 등록일 : 2021-12-16
2022년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hwp 바로보기

2022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12. 20. ~ 2021. 1. 21.

2. 신청부서 :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3. 지원대상자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5%초과~50% 이하(차상위계층)

- 우선순위 : 80세 이상 자립생활 가능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우선순위 :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4. 지원주택

지원 대상자 소유의 주택 및 임차하고 있는 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 제외 대상자

-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 장애인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 미경과 주택

-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지원받아 주택 개량 후 5년 미경과 주택

- 무허가주택



5. 지원방법

군에서 주택을 개보수하여 지원(현물지원) : 현금지급 금지

- 지원기준 : 가구당 7,000천원 내

6. 주택 개보수 범위

실내 불편사항 개선을 원칙

(, 긴급 또는 위험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실외 부분 개보수 가능)

 

붙임 1~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3. 임차가구 주택수리 동의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신속민원처리과이(가) 창작한 2022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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