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통합검색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26℃ 06.27(토)
  • 미세먼지좋음 좋음
  • 초미세먼지좋음 좋음
날씨 자세히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본문 시작

충청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2196
  • 등록일 : 2020-10-3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물.pdf 바로보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20년 11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과태로10만원/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충청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계획

   - 2020. 11. 1.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 부과


○ 단속안내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등


○ 단속방법 및 과태료

   - 단속방법 : 무인 단속 카메라(충청남도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 41개소 설치)

   - 과 태 료 : 1일 10만원(당일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단속유예 안내

   -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 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 또는 저공해조치 불가 등록 차량

   - 유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군 환경산림과 신청(방문, 메일, 팩스 가능)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환경산림과이(가) 창작한 충청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