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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2196
- 등록일 : 2020-10-30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20년 11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과태로10만원/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충청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계획
- 2020. 11. 1.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 부과
○ 단속안내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등
○ 단속방법 및 과태료
- 단속방법 : 무인 단속 카메라(충청남도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 41개소 설치)
- 과 태 료 : 1일 10만원(당일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단속유예 안내
-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 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 또는 저공해조치 불가 등록 차량
- 유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군 환경산림과 신청(방문, 메일, 팩스 가능)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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