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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환경산림과
- 조회 : 1569
- 등록일 : 2020-11-23
타 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지 : 과천, 안양, 춘천, 홍천, 정선, 영월, 목포, 인제, 통영
파일 첨부의 갯수가 제한되는바 압축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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