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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건설교통과
- 조회 : 1753
- 등록일 : 2020-11-16
보 상 계 획 공 고
|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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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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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 2. 공 사 명 :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 ||||||||||||
| 3. 사 업 량 : 0.7㎞ | 4. 금회보상 대상면적 : 4,982㎡ | ||||||||||||
| 5. 열 람 장 소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행정관리과 및 태안군 건설교통과 | 6. 열람기간 : 2020. 11. 16.(월) ~ 2020. 11. 30.(월)(15일간) | ||||||||||||
| 7.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후 별도 통지할 예정 | 8. 토지조서 : 아래 목록과 같음 | ||||||||||||
| 9. 물 건 조 서 : 개별통지 예정 | |||||||||||||
| 10. 보상방법 및 절차 | |||||||||||||
|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
|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
|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②감정평가및보상금산정→③손실보상협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④수용재결→⑤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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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열림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요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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