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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속민원처리과
- 조회 : 1299
- 등록일 : 2020-12-11
2021년 고령자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12. 14. ~ 2021. 1. 14.
2. 신청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3. 지원대상자
❍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5% 초과 ~ 50% 이하(차상위계층)
- 우선순위 : 80세 이상 자립생활 가능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우선순위 :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농어촌지역 : 읍․면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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