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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 추진계획 알림
- 수산과
- 조회 : 1625
- 등록일 : 2021-01-25
「 양식산업발전법」제9조 및「수산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7.1~2022.6.30일까지 면허 처분을 위한 우리 군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2021.3.31일까지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2021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을 숙지하시어(신규 양식어장 개발 금지 등) 어장의 환경변화로 어장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전환이 필요한 어장 등에 대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적지조사 등 현지 조사 시 확인이 가능한 GPS좌표 기입)에) 어촌계 회의록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21.2.1(월)부터 2021.2.5일(금)까지 수산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의 이용개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업인들의 의견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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