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3년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안내(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수산과
- 조회 : 667
- 등록일 : 2023-02-0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어업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나. 신청대상 :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다.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10.(금)
라. 신청장소 :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정책팀 / 박용국(☎041-670-2878)
마. 구비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
3)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4)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
※ 지급요건 및 신청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