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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행정지원과
- 조회 : 1174
- 등록일 : 2022-02-08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대상 : 신고기간 2. 9.(수) ~ 2. 13.(일) 18시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자
- 신고방법 :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전자우편, 팩스,이메일, 문자를 통해 제출
- 신고서류 : 신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거소투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표희망자 중 완치되어 선거일(3.9.) 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13.(일) 18:00까지 신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가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합니다.
가급적 신고마감일의 1일전인 2. 12.(토) 18:00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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