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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공익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추진 안내
- 수산과
- 조회 : 993
- 등록일 : 2022-03-16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수산공익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자
-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
다. 신청제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급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등
라.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마.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세부내용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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