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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안내
- 복지증진과
- 조회 : 1467
- 등록일 : 2022-08-18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시 주택 유실·전파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에게 주택 복구 기간 동안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립주택의 신속한 제작·설치를 위해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하였으니, 관련 인·허가 기관 및 건축(허가) 부서, 제작 업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 인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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