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태안군 해역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알림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 조회 : 1693
- 등록일 : 2021-06-09
2021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해역의 불법어구(닻자망, 통발 등)에 대해서 「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의 규정에 따라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