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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1406
- 등록일 : 2021-09-0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10.22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대표전화 : 02-838-1005)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팩스 : 070-4332-1716)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정보마당→NAIR정보샘터→기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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